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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고용보험 환급지원 폐지에 관한 법적 근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 04. 17 10:17
  • 조회수: 1,60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호]

제5조(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 5호

-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상기처럼 '사업주 직업능력교육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를 개정하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공통법정훈련(산업안전,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에 해당하므로

 2019.01.01부터 고용보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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