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학습자료실
  > 커뮤니티 > 학습자료실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3. 05. 22 03:33
  • 조회수: 532

-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 6월말까지 집중 확산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을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다.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에 이번에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현아 (044-202-8923) 

 

출처<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대한안전문화협회 원격교육연수원 61055)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183번길 23, 3층 | 대표이사:이문희

대표전화:070-4355-4707 | Fax:0303-3130-8280 | E-mail:ksca8280@hanmail.net l 개인정보책임자:이문희

사업자등록번호:408-82-21471 | 통신판매신고:제 2017-광주북구-60 호

Copyright ⓒ 2024 사단법인 대한안전문화협회. All Rights Reserved